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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고용산재보험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admin 기자 입력 2014.04.24 15:46 수정 2014.04.24 03:46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5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신고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로도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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