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65세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돈을 버는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지, 또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 자격이 부여된다. 우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87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부부의 경우 월 139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연수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노인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전화(129)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 등에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