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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밀린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

admin 기자 입력 2014.05.09 17:49 수정 2014.05.09 05:49

군위군, 지방 체납세 징수 팔 걷어

군위군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60일간 제2차체납세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군 및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지역별, 납세자별 책임징수제 목표액을 할당하고 매주 1회이상 전화납부 독촉 및 직접 방문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 및 예금압류, 부동산 및 차량공매,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주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 급격한 외부환경 변동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성용 군청 세무회계과장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며, 군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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