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함께 신고하고 6월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을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g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을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납부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종합소득세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신고 대상자는 꼭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