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이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어 26,600여명으로 늘어나고, 기초급여액이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170,000원에서 280,000원으로 인상되며,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0,000원이 신설된다.
기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재신청 없이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