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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dmin 기자 입력 2014.05.30 22:59 수정 2014.05.30 10:59

군위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7,940필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위군 지가는 부계~동명 간 도로사업,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건설공사, 군위오펠GC 준공, 군도개설 등과 정부의 공시지가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전년대비 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군의 최고지가는 군위읍 서부리 250-1번지(농협하나로마트 서부지점)가 1,015천원/㎡, 최저지가는 산성면 백학리 산73번지(임야) 154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kreic.okg/realtyprice)등 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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