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과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돼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재산세(주택분)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이하(도시지역분 포함)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13년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일괄 고지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재산세 금액이 10만원 초과일 때에만 7월과 9월에 1/2씩 고지하게 되어 이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재산세 납부방법으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위군청 세무회계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세무회계과(054-380-6102)또는 군위군 홈페이(http://www.gunwi.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