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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농협 ‘도농사랑가족 통장·예금·적금’ 판매

admin 기자 입력 2014.08.08 11:45 수정 2014.08.08 11:45

가족간 거래 시 수수료 면제

지난 1일부터 농협은행과 지역 농ㆍ축협에서는 도시로 나간 자녀와 농촌에 있는 부모, 도시에 있는 부모와 농촌 거주 자녀(세대연결)를 연계한 ‘도농사랑가족 통장ㆍ예금ㆍ적금’을 동시 판매했다.

이 상품은 부모와 자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해 가족 구성원 간 금융거래 시 수수료 및 금리를 우대해주며, 우리 농산물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입출식 통장인 ‘도농사랑가족 통장’은 부모 자녀 간 생활비, 용돈 등 월 건당 5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수수료와 CD/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하고, 부모 자녀 간 자동이체 계좌 중 한 계좌가 농촌지역 계좌인 경우 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5회까지 추가로 면제해 준다.

또 ‘도농사랑가족 예금·적금’을 부모ㆍ자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최고 0.1%p)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중 농협a마켓을 비롯한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파머스클럽 등 농협판매장 이용실적(최고 0.4%p), 농협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우대금리(최고 0.3%p)가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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