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15만여건, 110억원을 부과 및 고지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을 부과 대상으로 하며, 개인 세대주는 시·군 읍면동 거주지에 따라 3300원~495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5만원, 법인(자본·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부하게 된다.
올해 정지분 주민세는 전년도(107억원) 대비 3억원, 2.8% 증가했고, 세대는 전년도(1,131,718세대)보다 220,545세대, 개인사업자는 전년도(33,780개소)보다 2,483개소, 법인은 전년도(33,780개소)보다 2,337개소가 증가했다. 이는 1인 세대 중심의 세대수 증가, 신규 공동주택 입주,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증가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기간은 8월 16부터 9월 1일까지로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앱을 통해 주민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