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20여 년간 세율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세 대한 세율인상(50∼100%)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앞으로 2∼3년에 걸쳐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종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오를 예정이다.
특히 택시, 일반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20여년간 세율조정이 없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100%까지 인상하고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도 현행 10%에서 2015년 5% 할인 2016년을 끝으로 이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서민 생계형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서 제외되지만 1t이하 화물자동차는 2017년까지 50% 인상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일부 지방세율 인상과 감면제도 정비가 불가피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여년간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의 혼란 가중을 줄이기 위해 각 읍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안내문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