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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지방세재 개편에 의한 자동차세 세율조정 현실화

admin 기자 입력 2014.10.17 17:07 수정 2014.10.17 05:07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세율인상에서 제외

군위군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20여 년간 세율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세 대한 세율인상(50∼100%)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앞으로 2∼3년에 걸쳐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종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오를 예정이다.

특히 택시, 일반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20여년간 세율조정이 없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100%까지 인상하고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도 현행 10%에서 2015년 5% 할인 2016년을 끝으로 이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서민 생계형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서 제외되지만 1t이하 화물자동차는 2017년까지 50% 인상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일부 지방세율 인상과 감면제도 정비가 불가피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여년간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의 혼란 가중을 줄이기 위해 각 읍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안내문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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