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묻고!) 2015. 3. 11.(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하기!)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② 묻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 답하기!)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③ 묻고!) 그렇다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답하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