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묻고!) 2015. 3. 11.(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하기!) 임기만료일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입니다.
② 묻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 답하기!)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입니다.
③ 묻고!) 조합이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ㆍ화분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안됩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에는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 군위군선거관리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