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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필수 능력 심폐소생술!

admin 기자 입력 2014.11.06 15:24 수정 2014.11.06 03:24

군위교육지원청, 응급처치교육 실시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화)은 지난 5일 군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과한 교육을 받아야하는 필수 대상자인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 강사 등 교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구조 및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2014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 N군위신문

이번 교육은 군위119안전센터 권정택 센터장의 이론 강의 후 심폐소생술 실습과 동영상 교육으로 이어졌으며, 강사는 심정지 환자 발견 시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97%이상, 4분 이내 실시하면 50%이상이 소생하지만 4분 이후에는 소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발견한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N군위신문

김재화 교육장은 2014년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학교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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