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최근 개정된 소방 관련법령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 7월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1·2급 특정소방대상물은 1년 한번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작동기능점검 결과의 소방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11층 이상 아파트로서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도 포함)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을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그 밖에 개정된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건물만 허용)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일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이다.
김홍진 예방안전과장은 “소방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화, 스마트119톡 및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시설지도계(054-834-31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