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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홍진규 위원장, 예산의 면밀한 심사로 민의 대변 주문

admin 기자 입력 2014.12.13 11:24 수정 2014.12.13 11:24

道운영위, 제2회 추경예산안·중증장애인의원 지원 조례안 등 심사

ⓒ N군위신문
경상북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지난 12일 운영위회의실에서 제275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14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인의원 의정활동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기정예산에 비해 6억 4천 3백만원(3.81%)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의회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용·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

또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3급이상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통보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근거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5년도의 경우 공무원보수 인상률 1.7%를 적용하여 현재 월 2,845,000원인 월정수당을 2,893,330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하되 상·하한선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안’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일반인과 같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날 조례안 입법 심사 활동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예산편성은 낭비적 요인을 유발하고, 지나친 감축은 도리어 행정을 위축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필요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서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더욱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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