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지난 12일 의성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소방시설 관련업체의 법령준수 및 자율소방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태일전기 외 10개 업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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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소방시설 관련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소방관계법령 안내 및 기타 소방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시 건축물 안전관리 당부 △개정 소방관계법령 안내 및 설명 △소방시설업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소방시설 완공 후 유의사항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기타 소방산업 발전방향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홍진 예방안전과장은 “개정 소방관계법령 등을 잘 숙지하여 위반 행위로 적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는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시설이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국민피해로 바로 연결되므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시 적법성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