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바뀜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법인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에 부가되어 운영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독립세로 전환되어 신고 납부 방식이 변경됐다며,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은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군위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별도로 군위군에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종전까지는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던 세율도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과세표준이 2억이하까지는 1%, 2억초과 200억원 이하까지는 2%, 200억원 초과하는 과세표준에는 2.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각 구간별로 산출되는 세액의 합산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부터는 법인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위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신고 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군위군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 지방소득세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과 각 법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정리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소득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