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수도환경사업소는 2015년 1월 물 사용량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부과대상)에 의거 군위댐에서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위천)에 해당하는 성리·의흥 취수장 수돗물을 사용하는
군위읍·소보면·우보면·의흥면 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에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톤(t)당 170원으로, 매월 고지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 부과되며, 1월 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은 2월분 고지서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