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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군위군지부-군위경찰서, ‘조합장 공명선거 실천’ 협약

admin 기자 입력 2015.02.04 14:50 수정 2015.02.04 02:50

군위경찰서(서장 류상열)와 농협군위군지부(지부장 장판용)는 4일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N군위신문

이들은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군위경찰서와 농협군위군지부는 이날 농협군위군지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동시 조합장선거를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계도와 홍보 활동 등에 성실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설명절 전후 동문회, 침목모임 등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살포, 향응제공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류상열 경찰서장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과 경찰의 불법 예방을 위한 엄정 단속의지 등을 설명하며 “오는 3월 11일 동시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지므로 어느 지역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판용 지부장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개최돼 과열 양상의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위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시 조합장 선거는 6·4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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