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3월12일부터 3월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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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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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도정 각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및 민생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첫날인 3월12일 오후 1시 30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 다음날 13일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3월14일부터 3월25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북도내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각실국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3월26일 오전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