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지난 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공유토지를 가진 도민들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해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려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반 분양한 유치원과 같이 공동주택부지 안에 있는 공유토지 분할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유토지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해 그 대상을 명확히 했고,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 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면 공부상 면적 100㎡의 땅을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3명 지분(1명당 33.3㎡ 지분)의 합은 99.9㎡가 된다.
이 경우 공부상 면적과 공유자 지분 면적의 합이 맞지 않아 분할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해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반 분양된 유치원시설의 공유토지가 간편하게 분할할 수가 있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