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3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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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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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내용을 최종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사업장별 2천만원이내의 융자금을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고 시중금리에서 3%이내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로 2년간 보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위군에서는 올해 이자보조를 위한 군비 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약 5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군위군지부, 군위농업협동조합, 팔공농업협동조합,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군위군산림조합, 군위새마을금고, 의흥새마을금고이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협약식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융자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