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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경북도, 4월부터 반값중개수수료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5.03.26 15:57 수정 2015.03.26 03:57

경북도가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 수수료)’ 도입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전달한 중개 보수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경북도는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에 이어 정부 안이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통과한 네번째 지방 자치단체가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조례개정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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