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4월10일부터 30일까지 2015년 1월 1일 기준 127,7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조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달 4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일제히 열람을 실시한다.
특히 이용 상황이 같은 토지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비교해 지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받아 현지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054-380-63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