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이 이달부터 ‘임업인 토지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이번 대출은 임업경영 또는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사업장 마련에
필요한 토지(임야, 전, 답)구입자금을 지원하여 경영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업인 전용 대출상품.
따라서 기존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임야매입자금을 지원 하고 있으나, 대상이 전문임업인(독림가 및 임업후계자)과 장기수자금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업인에게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출시되었다.
세부사항으로는 토지매매대금,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한 토지 매각(공매)대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상환방식은 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과 5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3.0%~최고 4.6%까지 적용된다.
최규종 조합장은 “군위군의 임야가 전체 면적의 75.6%로 산림사업의 확대와 소득증대에 최적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임업인 토지구입자금 대출’은 관내 임업인들에게 자립경영기반 안정화 및 우리 군의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군위군산림조합 금융과(☎ 054-383-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