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5월31일까지 2014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를 받는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대상은 2014년도 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2015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중간예납분 포함한 최종확정 세액)의 10%이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5월31일까지 이다. 단,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30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위택스에서 전자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부과되므로,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항목을 알고 있다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라고 찍혀 있는지 유무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