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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논의

admin 기자 입력 2015.05.14 13:37 수정 2015.05.14 01:37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손태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했다”며 “정무특보의 역할을 파악해, 이것이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의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정무특보의 역할과 업무가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손태규 위원장은 법리 검토 외에 삼권분립 훼손 등을 검토했냐는 질문에 “자문위는 근본적으로 법리 해석만 한다”고 했다. 그는 “18일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이라며 “그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시한인 22일 전에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향후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손태규 위원장과 배병일 영남대 교수,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 김삼화 변호사, 남형두 연세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문흥수 변호사, 남부원 한국YMCA 사무총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정무특보인 의원들은 ‘겸직논란’ 등 각종 잡음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꾸준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민심을 청취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무특보의 역할이고,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의원 등이 대통령 특보를 지낸 전례를 보면 삼권분립 위반도 아니라는 것이 정무특보 의원들의 항변이다.

김재원 의원은 모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이 정무특보로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역할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무특보는 반드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당내 의원들은 물론 시중의 여론을 듣고 취합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고, 이 외에도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 있다”며 “괜히 일이 잘 안되니 정무특보를 핑계로 대는 것이냐”고 당 안팎 비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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