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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군위군의회 김정애 부의장(사진)이 28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경기 부양과 공동도급 비율 제고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도개선과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담고, 각종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 업체의 의무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두어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했다.
한편 김정애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건전한 건설 산업 정착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위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 활동을 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