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결정 대상 필지는 총 127,737필지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공시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로 가능하다.
또 군위군청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kreic.okg/realtyprice)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토지담당으로(054-380-63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