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연령 확대에 따라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됐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돼 종전 144∼150만원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만2000∼1만4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