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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개통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스마트위택스’ 앱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위택스 앱에선 그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조회와 납부만 가능했지만 이제 지방세외 수입까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전국적으로 체납 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한 후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