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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경북도,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서

admin 기자 입력 2015.07.30 15:54 수정 2015.07.30 03:54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시 번호판영치, 압류, 공매 등
징수촉탁 도내 시·군간 협약체결…이달 1일부터 시행

경상북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적극 나섰다.

경북도에 따르면 체납세에 대한 징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道)에서는 최초로 도내 23개 시·군간 ‘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촉탁이 가능했던 전국 자치단체간 협약을 확대·시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경우’ 도내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등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하여 도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체납세 징수업무를 위·수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지역내 다른 자치단체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징수업무를 위·수탁하여 체납세 징수공조를 통한 징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경상북도가 작년 8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징수촉탁에 따른 체납세 징수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징수촉탁(4회이상 체납)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1,888대, 811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시·군간 징수촉탁(2~3회 자동차세 체납)은 443대 영치에 153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촉탁 확대실시로 19%의 체납세 추가 징수효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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