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서장 은대기)는 지난 9월24일 공동주택(24개소)에 대한 자율안전관리로 유사시 대형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비상구 안전관리 명예소방관 위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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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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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상존하고 있어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경비원 등에 대하여 명예소방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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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성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관리 불시단속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중에 있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