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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람들

새해에 달라지는 것

admin 기자 입력 2016.01.17 22:51 수정 2016.01.17 10:51

<안전·식약>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확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취약 건축물 지붕 제설 의무화=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 패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위기 대응훈련 의무화=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순대 등 국민 간식용 식품안전관리 강화=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태풍·적조 등 재해 피해, 수산 질병`유류 오염`출어 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어업인 등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취업·노동>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 200여 명을 신규 공모해 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행정·국방>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적는 ‘특정증명서’는 2019년 시행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로 간편 발급=북한이탈주민들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군(軍) 성폭력 신고 앱 운영=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이 운영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해·공군, 해병대 뽑을 때 수능성적 안 본다=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 모집병을 뽑을 때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금융기관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18일부터 금융기관 한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변경된다. 아울러 이전에는 협회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정보를 이달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에서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지난해 선정됐고, 올해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이달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연매출 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내주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외제차 사고 수리해도 동종 국산차로만 대차=내년 4월부터 사고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수리기간 중 렌트비로 지급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발생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 8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올해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만 해당된다.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현재 42개 공관에서 올해부터 162개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보전 산지 내에서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 행위가 허용될 예정이다.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 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복지>

△간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주기 1년→6개월로=간암 고위험군의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게 된다.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세를 반영해 자궁경부암의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시행=그동안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지난해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돼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9만원가량 인상된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4인 가구 기준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자가 263만5천원 이하로 넓어진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이달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이달부터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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