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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레이스 시작 ‘표심잡기’ 돌입

admin 기자 입력 2016.04.03 20:46 수정 2016.04.03 08:46

출정식, 13일간의 치열한 본선경쟁 총력전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석선거운동이 3월31일부터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일제이 시작됐다.

경북에서는 13개 선거구에 34명이 출마해 2.6대1, 대구는 12개 선거구에 38명이 나서 3.2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3월31일부터 4월12일 자정까지 13일간의 치열한 본선 경재을 펼친다.

각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31일 일제히 거리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겸한 첫 거리연설을 갖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상주시·군위·의성·청송군 선거구에도 새누리당 김종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가 지난 3월31일 각각 출정식을 갖고 거리연설회를 가졌다.

한편 선관위는 공식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한 경우가 아니면 3월31일부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등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도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다으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자을 홍보하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의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법령 관련 정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선과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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