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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등 간담회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6.06.17 16:29 수정 2016.06.17 04:29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예방

의성소방서(서장 은대기)는 지난 15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의성·군위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N군위신문

이번 간담회는 개정된 법령 안내와 다중이용업소의 맞춤형 자율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각 직능단체별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법령 개정사항 안내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다중이용업소 내 안전시설 등 유지·점검 방법 △각 단체별 상호협조사항 협의 등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업소는 영업주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신규교육과 법령위반 시 이행하는 수시교육이 전부였지만, 올해부터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교육이수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중점 안내했다.

신병기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서와 직능단체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영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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