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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7월1일부터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6.06.24 13:19 수정 2016.06.24 01:19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시행에 앞서 지난 1월~2월까지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의무자조금 가입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당초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가입대상 농협 및 농가 70개소 중 64개소(92%)가 가입에 동의하면서 의무자조금 도입 법정요건 50%를 훨씬 상회하여 친환경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으로는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포함)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이며, 납부기준은 면적(㎡)당 유기농업 논4원(무농약3원), 유기농업 밭5원(무농약4원)으로 매년1회 거출할 계획이다. 납부 부담이 큰 5ha이상 대농가와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감면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이준구 농정과장은 “현재 소비자와 친환경농업인의 소통 부재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자조금을 통한 친환경농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 수행과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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