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를 의식해 인·허가 등 업무 처리에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군민들의 불편 초래를 방지하고자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한다.
|
|
|
ⓒ N군위신문 |
|
‘사전 컨설팅감사’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부서의 컨설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컨설팅을 받아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행태 근절 및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