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0월17일부터 12월16까지 2016년 하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의 9월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38억원, 지방세외수입 12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체납액의 30%인 15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으로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예금·봉급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 팀을 구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대포차)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등)은 체납 60일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반영한 징수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군 업무담당자는 “공평세정 구현을 위한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