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6년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2,596필지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