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세 징수에 총력

admin 기자 입력 2016.12.01 22:36 수정 2016.12.01 10:36

군위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제로를 목표로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및 독려 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체납이 해결되지 않아, 장기간 체납자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급수정지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수정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그 동안 단수 시 주민불편을 고려해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를 실시하며 단수를 미뤄왔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수도 사용료(톤당 391원)에도 불구하고 고의·고질적인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2016년 12월부터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급수정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급수정지 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