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3,900여 건, 5억8천6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2017년 1월2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co.kr), 스마트폰(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은 “금년에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액의 약 60%가 1월에 납부되어 전년도의 27%보다 크게 증가되었다”면서 “내년에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세액의 10%감면으로 군민의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체납액 감소로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