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6년 1월부터 농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버스승강장에서 1km이상 떨어져 있는 10가구 이상의 34개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마을로 선정하여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거리에 따라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행복택시 운행은 금년에는 군비 사업이였으나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로 교통불편 해소와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2016년에는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이용요금이 1대당 1,000원 이였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버스 이용객과의 형평성에 맞게 군 조례를 개정하여 탑승자 1인당 1,000원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행복택시 이용 주민에 따르면 “읍면 소재지의 시장이나 병원을 가려면 버스가 마을에 들어오지 않아 불편했는데, 행복택시를 이용하니 너무 편하고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복택시 운행으로 교통이용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교통편의 확보와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