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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주민등록 일제정리 3월 24일까지 68일간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7.01.18 23:56 수정 2017.01.18 11:56

군위군은 1월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읍·면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행정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에 읍·면별로 공무원 및 이장이 전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고, 2월20일부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를 대상으로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최고장을 발부,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시 공고 절차를 거쳐 3월24일까지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정리 한다.

김명이 민원봉사과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군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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