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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

admin 기자 입력 2017.02.22 15:27 수정 2017.02.22 03:27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군위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록돼 있는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따라 지원한다.

현재 사업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2017년 3월6일부터 군위군청 환경산림
과를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총 2,400만원의 예산으로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위군은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미세먼지를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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