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절기에 이어 봄철 2017년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해방지단은 지역의 모범엽사 30명을 선발해 4개조로 운영하며, 군사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인가주변을 제외한 군위군 전역에 대하여 야생동물 출몰 및 농작물 피해시 방지단(포획단)이나 군(환경산림과)으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포획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가 벌, 뱀, 멧돼지, 진드기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시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을 2017년 6월말까지 가입하고 피해시 병원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으로 신청하면 보상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