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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구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찬·반여론 확산

admin 기자 입력 2017.03.06 23:36 수정 2017.03.06 11:36

바른 정보가 올바른 선택을 이끈다

대구공항통합이전 예비후보지가 지난달 16일 국무조정실장 주대 T/F 4차 회의에서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2개 지역으로 선정 발표 됐다.

군위군으로서는 통합공항 예비후보지에 선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로 거론되는 군위군에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엇갈리면서 향후 이전지 결정에 이르기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본지 사공화열 발행인은 지난 3일 통합공항 이전을 두고 지역내 찬·반여론이 들끊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론에 대해 군위군통합공항추진 기획단 김동백 단장에게 서면 인터뷰로 짚어 본다.

■ 주민들의 여론수렴의 절차는 없었다는데.

▷현재 단계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까지는 국방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법적절차가 불필요한 단계였다.

그러나 군민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군위군은 주민 소통 간담회를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2016. 12. 27 군자체 주관 간담회, 2017. 1. 9. 국방부 주관 간담회)
앞으로 이전후보지 선정 후 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에서 여론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공항 유치를 통한 시너지효과, 근거는?

▷국방부에서 2016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항이 유치되면 인구 유입 1만명, 주민지원대책비 3,000억원, 지방세수 및 교부세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용역 결과가 있으며, 실제로 공항 건설에 따른 도로, 철도 등 다양한 SOC확충과 함께 물류,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이 조성된 사례가 있다.

■ 군위군 전체면적 65%가 군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데?

▷군사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통제보호 구역은 공항부지내로 편입되고, 제한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에서 5㎞ 이내로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구공항의 경우 주변지역에 26만명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위군에는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따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다만, 군위군 전체 65%지정으로 과정된 범위는 현재 한국에서 적용하지 않고 현재 미국이 적용하는 항공비행 안전구역(7구역)이다.

■ 군사보호구역으로 5Km를 지정하면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 중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서산, 성남 기지 2곳 뿐이며 현재 K2의 경우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된 바가 없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민항과 군항이 같이 있는 공항은 어떠한 곳에도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없다.

다만 비행안전구역을 위해 건물 증·개축시 관할 군부대장과 협의를 하는데 이는 고도제한을 위한 행정기관장과 협의로 민원인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공항의 경우 부지면적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 제한은 필요하지 않으며, 군위군에서는 만약 일부라도 지정하게 된다면 국방부가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전투기 소음으로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는데?

▷통합신공항 면적은 15.7㎢(474만평)으로, 군위군 전체 면적(614.27㎢)의 2.6%, 우보면 전체 면적(60㎢)의 26% 정도이다.

현재 대구공항 인근에서도 축산업, 과수농업, 양봉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통합신공항의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대부분 부지내로 편입된다.

실제 예천공항의 경우, 공항에서 불과 280m떨어진 지점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신공항의 경우 현 대구공항에 비해 2.3배 넓은 부지에 소음완충지대 110만평을 확보함으로써 소음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모두 기지내로 편입하게 되어 전투기 소음을 최소화하게 되나 소음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이주단지와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고 현재 대구공항에서는 영내에 있던 것을 법령개정으로 신공항이 건설되는 영외로 건설하게 된다.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방음시설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정주여건이 조성된다.

■ 잦은 소음으로 가축들의 난산과 불임 유발된다는데?

▷소음이 축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부지내에 편입하게 된다.

현재 예천공항 및 대구공항 인근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범위의 지역조차도 신공항 건설시에는 부지내 편입 지역에 해당됨으로, 편입지역 외에 축산 농가에는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축과 지역에 대해서는 농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 이주비 지원, 폐업에 따른 폐업보상금 등 지원을 검토하게 된다.

■ 새떼 퇴출을 위한 고독성 농약이 살포된다데?

▷우선, 고독성 농약은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고독성 농약의 사용에 대하여는 안심해도 된다. 새떼를 쫓기 위한 적합한 농약 사용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의 위험은 없다.

최근 조류퇴치 신기술(공항조류퇴치 시스템) 운영 등 농약사용을 감소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공항이 건설된 이후는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철저한 감시와 감독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대구시에서는 피해보상 언급없이 무책임하게 공항을 떠넘기려 한다?

▷현재 대구공항의 소음피해 배상범위는 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전화벨, 진공청소기 정도의 소음) 지역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시에는 이러한 지역의 대부분이 기지내로 편입하게 된다.

이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이주 및 보상에서부터 소음저감사업, 주민생활지원 등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수립·시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수적이고 이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주민들은 소음으로 난청, 우울증에 시달릴 것이라는데?

▷극심한 소음지역인 소음 영향도 90웨클 이상(지하철 차내 정도의 소음) 지역 전부와 85웨클 대부분 지역은 매입하여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난청, 신경과민을 수반하는 심각한 소음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편입지역과 소음이 심각한 지역은 이주단지 및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고, 소음 피해지역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 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비행안전구역의 오해와 진실은?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현재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 지역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약 400㎢)은 실제비행안전구역(약 131㎢)보다 과장되게 유통되어 마치 우보면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군위군 전체의 65%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공항은 비행안전구역 중 고도제한이 심한 1, 4구역이 전부 편입되고 기지 외곽부터는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이상 신축 건축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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