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9일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으로 법률자문과 송무수행을 전담할 변호사를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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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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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회 군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박기준 변호사를 채용했다.
박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법무법인 상원에서 2년 5개월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공법학과 헌·행정법전공)를 지난달에 수료했으며, 변리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군위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에 배치되어 법률자문, 송무수행, 행정심판,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2년간 맡게 된다.
군은 지금까지 행정처분과 각종 법적분쟁을 사건별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행정의 복잡화 및 다양화로 지자체의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주민과 기업에 대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전문가를 통한 자치법규의 심도 있는 해석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라며 “이번 변호사 채용으로 주민들의 법률자문과 각종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