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3개월 이상 또는 3만원 이상 상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난 2월 급수정지처분 예고서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에 체납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 급수정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그 동안 단수 시 주민불편을 고려해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를 실시하며 단수를 미뤄왔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수도 사용료(톤당 391원)에도 불구하고 고의·고질적인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3월14일부터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급수정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급수정지 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