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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

경북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 ‘앞장’

admin 기자 입력 2017.03.30 20:56 수정 2017.03.30 08:56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경상북도는 지난 29일 오후 2시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촉박한 일정 속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당겨서 치루게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관련내용을 전 직원에게 알려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경북도의 요청으로 경북선관위에서 서동화 지도과장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들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유의사항과 함께, 자칫 모르고 관련법령을 위반하기 쉬운 사례들을 함께 설명했다.

경북도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일 확정·발표 직후인 지난 3월 16일 공명선거지원실을 구성해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3월 24일 권역별 선거담당공무원 교육에 이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시·군에 통보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오는 4월 12일(수)에는 전국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와 기초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구미시‘사’(선산·무을·옥성), 군위군‘가’(군위·소보·효령), 칠곡군‘나’(지천·동명·가산) 선거구 등 도내 4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박성수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경상북도 공명선거지원실장)은 “경북도에서는 재·보궐선거와 겹치는 짧은 일정 속에 치러야 하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지원실 구성 등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통해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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